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특산품이나 음식을 가져오고 싶은데, 한국의 반입 규정 및 검역 기준이 궁금하시나요?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반입 규정을 바탕으로, 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식품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≣ 목차
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식품
육류 및 동물성 제품
생고기 및 가공육은 한국 입국 시 절대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.
여기에는 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 등 모든 생고기와 함께 햄, 소시지, 베이컨, 육포, 통조림 육류가 포함됩니다.
라면 수프에 포함된 고기 성분도 검역 대상이며, 돼지고기·닭고기 수프는 분말·액상 형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.
동물성 부산물인 녹용, 뼈, 깃털, 알 가공품, 젤라틴 등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.
특히 컵라면이나 즉석식품의 성분표에 고기 관련 재료가 표시되어 있다면 금지 또는 검역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신선 과일 및 채소류
생과일과 채소는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.
사과, 오렌지, 바나나, 복숭아, 마늘, 고추 등 모든 신선 농산물이 해당되며, 씨앗류, 뿌리작물, 건조 허브류도 대부분 금지 또는 식물 검역 대상입니다.
특히 양귀비 씨(파피시드)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강력 반입 금지이니 주의합니다.
파피시드가 포함된 베이글 시즈닝 등 모든 제품이 전면 금지됩니다.
한국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 및 검역 안내
유제품 반입 조건
유제품은 멸균 또는 살균 표시 + 공장 밀봉 상태 + 5kg 미만인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. 라벨 또는 수출국 제조사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, 생우유, 요거트, 수제 치즈, 부드러운 치즈는 반입 금지입니다.
발효식품 반입 기준
김치는 동물성 성분(젓갈, 새우젓 등) 포함 시 검역이 필요하며, 소량(5kg 이하) 개인 소비용에 한해 밀봉 상태에서 반입 허용됩니다.
고추장·된장은 개인 소비 목적 1-2kg 이하 밀봉 제품의 성분표 표시된 경우만 반입 허용되며, 동물성 성분 포함 시 별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특수 식품류 및 한약재
장뇌삼, 산양삼, 상황버섯 등은 검역 합격 시에만 소량 반입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건조 농산물과 한약재는 엄격한 제한을 받으므로,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✅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면세 범위: 총 40kg 이내, 해외 취득가 10만 원 이내, 검역 통과
- 상황버섯, 인삼(수삼, 백삼, 홍삼) 각 300g
- 참기름, 참깨, 더덕, 고사리 각 5kg
- 잣 1kg, 녹용 150g
- 기타 한약재 품목당 3kg
해산물 제한 규정
생선, 조개, 새우, 전복, 게 등 신선·냉동 어패류는 반드시 검역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.
완전 가공·건조된 일부 해산물(멸치, 김, 오징어 등)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됩니다.
위반 시 처벌 및 세관 신고 절차
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체계
☑️ 과태료 부과 기준
- 일반 금지품목: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
-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국 제품: 최소 500만 ~ 1,000만 원
- 반복 위반 시: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증액
☑️ 처벌 절차 및 조치
- 압수·폐기: 반입 금지 품목 즉시 압수 및 폐기
- 형사처벌: 마약류(양귀비 씨 등) 적발 시 형사고발 및 구속 가능
- 입국 제한: 고의 은닉 또는 대리 반입 시 밀수입죄 처벌
세관 신고 절차
☑️ 모바일 세관 신고 방법
- 여행자 세관신고 앱: 모바일 앱 설치 또는 웹 접속으로 사전 신고 가능
- QR코드 발급: 자동 심사대에서 스캔하여 신속 통관
- 편의 기능: 여권 촬영으로 개인정보 자동 입력, 예상 납부세액 계산
☑️ 신고 대상 물품 기준
- 필수 신고: 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,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환
- 검역물품: 농축산물, 식물류, 동물성 제품
- 신고 방법: 종이 휴대품 신고서 또는 모바일 앱/웹 신고
🔽 2025년 해외 여행자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와 휴대품 자진 신고 방법 핵심 정리
2025년 해외 여행자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와 휴대품 자진 신고 방법 핵심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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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식품 체크리스트
품목 분류 | 구체적 품목 | 반입 가능 여부 | 주요 조건 및 비고 |
육류 및 동물성 제품 |
생고기 (돼지, 소, 닭 등) | ❌ 전면 금지 |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 |
가공육 (햄, 소시지, 베이컨, 육포) | ❌ 전면 금지 | 분말/액상 스프도 일부 제한 | |
동물성 부산물 (녹용, 뼈, 깃털, 젤라틴) | ❌ 전면 금지 | 알 가공품, 육분, 골분 포함 | |
육류 포함 라면/컵라면 스프 | ❌ 대부분 금지 | 소/돼지/닭고기 스프 성분 확인 | |
신선 과일 및 채소 |
신선 과일 (사과, 바나나, 오렌지 등) | ❌ 전면 금지 | 병해충 유입 방지, 사전 허가 불가 |
신선 채소 (고추, 마늘, 감자 등) | ❌ 전면 금지 | 모든 생채소, 뿌리작물 포함 | |
씨앗류, 뿌리, 묘목 | ❌ 전면 금지 | 화훼류, 장식용 식물도 제한 | |
건조 허브류, 절화 | ❌ 대부분 금지 | 일부는 식물검역 대상 | |
유제품 | 생우유, 수제치즈, 요거트 | ❌ 금지 | 부드러운 치즈, 생우유 제품 불가 |
멸균/살균 표시 + 밀봉 + 5kg 미만 | ✅ 조건부 허용 | 라벨/증명서 필수, 공장 밀봉 상태 | |
유제품 성분 포함 과자/초콜릿 | ⚠️ 성분 확인 필요 | 성분표에서 유제품 성분 확인 | |
발효식품 | 김치 (동물성 성분 미포함) | ✅ 소량 허용 (5kg 이하) | 개인 소비용, 밀봉 포장 상태 |
김치 (젓갈 등 동물성 성분 포함) | ⚠️ 검역 필요 | 새우젓, 젓갈류 포함시 검역 |
🔍주의사항
- 반입 금지 식품 및 제한 품목은 각국의 질병 발생 상황, 검역 기준 강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최신 규정은 출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한국 입국 시 반입 금지 식품 또는 조건부로 허용되는 품목들은 가축전염병 예방, 병해충 차단, 그리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한국으로 출발 전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의심스러운 품목은 현지에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해외여행의 즐거운 추억을 압수 또는 불필요한 벌금으로 망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📁 참고 및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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