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에서는 2025년 3월부터 달라진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과 면세 한도, 그리고 초과 시 세금 계산 및 세관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≣ 목차
2025년 달라진 주류 반입 규정은?
2025년 3월 21일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병 수 제한 없이, 총 용량 총 2리터, 총금액 400달러 이하만 지키면 어떤 주류든 자유롭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주류 반입 규정
✅ 병 수 제한 폐지
- 예전에는 2병까지만 면세였지만, 2025년 3월 21일부터는 몇 병이든 조합 가능!
- 단, 총 용량 2리터 이하, 총 금액 400달러 이하로 제한합니다.
✅ 다양한 주류 조합 허용
- 위스키, 와인, 맥주, 전통주 등 어떤 종류든 조합 가능
- 단, 도수 60도 이상 주류만 반입 불가입니다.
✅ 주류 면세 기준
- 총 용량: 2리터 이하
- 총금액: 400달러 이하
- 단, 1병이라도 2리터 또는 400달러 초과하면, 전체 가격에 세금을 냅니다.

주류 반입 면세 및 과세 통관 예시
▶ 500ml 6병 = 4병 면세, 2병 과세
▶ 700ml 3병(390달러) = 2병 면세, 1병 과세
▶ 750ml 2병(300달러) + 500ml 1병(120달러) = 2병 면세, 1병 과세
▶ 750ml 1병(400달러) + 미니어처 20ml 5병(사은품) = 모두 면세
주류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?
주류 면세 한도 초과 기준
- 총 용량 2리터 초과 또는 총금액 400달러 초과 시, 초과분에 전체 가격에 대해 세금 부과
- 병 수는 제한 없으나, 모든 주류(국내외 면세점, 현지구매) 합산 기준
부과 세금 종류와 세율
세금 종류 | 세율 (예시) | 적용 기준 |
관세 | 20~30% | 주류 종류별 상이 |
개별소비세(주세) | 위스키·보드카 72%, 와인 30% | 주류별 상이, 수입 신고가 기준 |
교육세 | 개별소비세의 30% | 개별소비세액 기준 |
부가가치세(VAT) | 위 세금 합계의 10% | 관세·개별소비세·교육세 합산액 |
⏹️ 관세 최종세율
- 와인 68%
- 브랜디·보드카·위스키 156%
- 고량주 177%
세금 계산 공식 및 실제 계산 예시
- 관세 = 초과분 가격 × 관세율
- 개별소비세(주세) = 초과분 가격 × 개별소비세율
- 교육세 = 개별소비세 × 0.3
- 부가가치세 = (관세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) × 0.1
- 총 세금 = 관세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 + 부가가치세
Q. 700ml 3병, 1병당 150달러 위스키 반입 시 세금은 얼마일까?
- 총 반입 용량: 2.1L (면세 한도 2L, 0.1L 초과)
- 총 반입 금액: 450달러 (면세 한도 400달러, 50달러 초과)
- 과세: 초과분 일부가 아닌 1병 전체 가격(150달러) 세금 부과
세금 항목 | 계산식 |
관세 | 150 × 0.3 = 45달러 |
개별소비세 | 150 × 0.72 = 108달러 |
교육세 | 108 × 0.3 = 32.4달러 |
부가가치세(VAT) | (45 + 108 + 32.4) × 0.1 = 18.54달러 |
총 세금 | 45 + 108 + 32.4 + 18.54 = 203.94달러 |
⏹️ 참고사항
- 세율은 세관에서 최종 확인되며, 영수증 미지참 시 임의 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자진 신고 시 관세의 20~3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- 모든 주류는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.
주류 반입 시 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는?
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
1️⃣ 주류 영수증 필수 보관
- 주류의 가격과 구매 국가가 명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챙깁니다.
-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용량·금액 확인
- 면세 한도(2리터, 400달러) 초과 여부를 미리 계산해 봅니다.
3️⃣ 여행자 세관신고 앱
- 관세청 모바일 세관 신고 앱을 활용하면 입국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세관 신고 및 통관 절차
1️⃣ 입국 신고서 작성
- 비행기 내에서 배포하는 신고서에 주류 반입 여부를 체크합니다.
-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하며, 입국 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입국장 도착 후 통로 선택
- 면세 한도 이내: ‘비신고 통로(그린존)’로 바로 통과
- 한도 초과 시: ‘신고 통로(레드존)’로 이동, 신고서 제출
3️⃣ 세관 직원 상담 및 서류 제출
- 주류의 종류, 용량, 금액,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세관 직원에게 제출합니다.
-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계산되어 안내됩니다.
4️⃣ 세금 납부 및 통관 완료
-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되고, 주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.
세관 신고 시 주의 사항
- 모든 주류 합산: 국내외 면세점·현지 구매 주류 모두 합산해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.
- 분할 반입 불가: 1주일 내 2회 이상 반입 시 모두 합산 처리됩니다.
- 도수 60도 이상 주류 반입 금지: 위험물로 간주되어 압수될 수 있습니다.
-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부과: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대 6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자진 신고 시 감면: 관세의 20~3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- 영수증 미지참 시 불이익: 가격 증빙이 안 되면 세관이 임의 가격을 적용합니다.
이상 2025년부터 달라진 한국 입국 주류 반입 규정과 면세 한도 및 초과 시 세금, 세관 신고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.
만약 총 2리터, 400달러 이하라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,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불필요한 가산세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출국 전 최신 주류 반입 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📂참고 및 출처
관세청
관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
www.custom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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